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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1241호(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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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로서 분양계약이 된 주거용 건축물(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수도권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정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1.12.31]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환매기간 내에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④ 삭제 [2011.12.31]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