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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422호 일부개정 2023.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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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