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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1241호(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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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중앙회 및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3.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그 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②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