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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약칭 : 방송통신발전법

법률 제20255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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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 [[시행일 20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