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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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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하 “방송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정하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3.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②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우회 방송통신 경로의 확보
나. 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다. 피해복구 물자의 확보
4. 그 밖에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