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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13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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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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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감안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31] [[시행일 2016.7.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시행일 2016.7.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31] [[시행일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