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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감사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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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자체감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