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3. 08. 0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의5(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문화재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