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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5719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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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