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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719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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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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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관계기관의 수로조사성과 활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로조사를 할 때에는 그 수로조사계획이나 수로조사성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조석·조류·해류의 관측 및 해수의 물리적 특성 조사
2. 해저지형, 해상 지구자기, 해상 중력 및 해저지질의 조사
3. 인공어초 등 해저위험물의 조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로조사계획을 제출한 관계기관과 조사자료의 공동활용, 공동조사 및 기술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계획이나 수로조사성과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