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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384호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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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본측량성과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을 끝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를 검증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한 후 지형·지물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