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제17063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2.19]]
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
3. 삭제 [2020.2.18 제17063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2.19]]
4. 삭제 [2020.2.18 제17063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2.19]]
5. 삭제 [2020.2.18 제17063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2.19]]
6. 삭제 [2020.2.18 제17063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2.19]]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8.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자
12. 삭제 [2020.2.18 제17063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2.19]]
13.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
14.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9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7.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9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4.7] [[시행일 2021.4.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7063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2020.4.7] [[시행일 2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