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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5719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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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벌칙)
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