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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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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5(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 산사태 관련 정보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사태정보체계를 산사태 예방활동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