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30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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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6, 2015.2.3, 2016.12.27] [[시행일 2017.6.28]]
1. "마리나항만"이란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2.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제조시설,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구역을 제외한 마리나항만구역의 주거시설을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마리나선박"이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마리나산업단지"란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선박 등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 마리나항만 관련 상품의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5. "마리나업"이란 마리나선박을 대여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시·도지사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7.20] [[시행일 2016.1.2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리나항만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마리나항만의 입지지표 등 마리나항만구역 선정기준 및 개발 수요 등에 관한 사항
3. 마리나항만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가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7조(기초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필요한 자연적·사회적 환경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어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공모를 실시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그 면적
3. 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4.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5. 개발사업 시행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 계획
8.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 및 제9조제1항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7.20] [[시행일 2016.1.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제안을 받은 때에는 기본계획과의 적합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제5항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 공모, 제안 및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제10628호(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7.20] [[시행일 2016.1.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삭제 [2011.5.18 제10628호(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일 2011.8.19]]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7.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법인
제8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제13조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 기간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0조(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2.3] [[시행일 2015.5.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마리나항만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1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마리나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제13조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7.20] [[시행일 2016.1.21]]
②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이 지정·고시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7.20] [[시행일 2016.1.21]]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7.20] [[시행일 2016.1.21]]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실시계획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대상 구역 및 면적
2.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및 공유수면의 확보 및 이용계획
3.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의2(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6.28]]
제14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 및 일시 사용하는 자 등의 인적사항,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시행일 2016.1.21]]
③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마리나항만구역에 있는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5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4조에 따른 토지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7.20] [[시행일 2016.1.21]]
제16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5.7.20,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2017.2.8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2018.2.9]]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5. 삭제 [2010.4.15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0.16]]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6.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7.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 시행 승인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9.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0.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23.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 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27. 「항만법」 제5조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4.22]]
제17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6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0] [[시행일 2016.1.21]]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의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고, 제8조에 따라 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후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5.5.4]]
제17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마리나항만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 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 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제37조 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7.20] [[시행일 2016.1.21]]
제18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공사준공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지정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개발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9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20조(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 및 시설은 그 사업에 투자된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자는 타인에게 그 토지 및 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기간은 그 토지 및 시설의 무상 사용·수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를 유지·관리하고,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시설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①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치하는 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④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한 송달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異議)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제23조(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제4장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제24조(관리규정)
① 마리나항만시설을 유지 및 관리·운영하는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운영권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관리운영권자는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규정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24조의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①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마리나항만시설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다. [개정 2017.1.17 제14545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8.1.18]]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점검의 실시를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0] [[시행일 2016.1.21]]
제25조(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관리운영권자는 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손괴·변형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마리나항만시설의 보수·보강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권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리운영권자로부터 사용의 승인을 받아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임대계약 등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마리나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운영권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징수방법이 사용자의 편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요율의 변경과 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27조(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마리나항만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4. 마리나항만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마리나항만구역 안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마리나항만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마리나항만구역 안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7. 그 밖에 마리나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8조(원상회복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리나항만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27조를 위반한 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2호를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를 위반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을 때 또는 마리나항만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제거명령의 구체적 기간과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제4장의2 마리나업 [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① 마리나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6.28]]
1. 마리나선박 대여업: 2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갱신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리나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6.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8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28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그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사업의 시설·장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일 2017.3.28]]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제28조의4(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록사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의 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①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6.28]]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게 하는 행위
2.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선박의 대여를 거부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를 위한 시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4. 신고·게시한 이용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는 행위
5. 14세 미만인 자(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질환자에게 마리나선박을 빌려 주는 행위
6.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이용 중인 마리나선박을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에 이용하는 행위
③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등록한 자는 보관·계류를 의뢰한 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의 장소 및 방식을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제28조의6(시정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반환, 위반행위 중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6.28]]
1.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고·게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8조의5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28조의8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6.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사업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3.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8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게 한 경우
5. 제28조의6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28조의8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8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현저한 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9.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제28조의8(보험 가입 등)
등록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6.28]]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본조제목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6.28]]
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① 등록사업자는 마리나선박이나 그 보관·계류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마리나선박 대여업이나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는 행위
2. 마리나업 관련 시설과 마리나업 관련 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3.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또는 보관·계류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③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2. 마리나선박 또는 보관·계류시설의 이용
3. 마리나선박 또는 보관·계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6.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그 밖에 공유자·회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리나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2. 마리나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의 개발과 운영
3. 그 밖에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제5장 보칙

제29조(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마리나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따른다.
제30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 또는 산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또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또는 「하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5.2.3] [[시행일 2015.5.4]]
제32조(비용의 지원)
①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방파제·도로·철도·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의2(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선박 제조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고유식별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코드의 신청 및 부여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①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업 관련자는 마리나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마리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리나 관련 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2. 마리나 관련 산업 정보의 수집·제공
3. 마리나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외국 마리나 관련 산업의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제33조(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7] [[시행일 2017.6.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33조의2(검사·확인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리나선박이나 관련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여 검사·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제33조의3(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8조의2에 따라 마리나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28조의3에 따라 마리나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는 자
3.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유식별코드를 신청하는 자
② 수탁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요율 등을 정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제3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지정 취소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3.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4. 제28조의10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5.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전문개정 2015.2.3] [[시행일 2015.7.7]]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7.20] [[시행일 2016.1.21]]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의3에 따른 협회 또는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시행일 2015.7.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제36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
3.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4. 제2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한 자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1. 마리나항만구역에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8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게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과태료)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6.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시행일 2017.6.28]]
1. 제14조제1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를 출입한 자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를 출입한 자
4.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한 자
5.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마리나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의4를 위반하여 휴업·재개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요금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8. 제28조의5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여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한 자
9. 제28조의8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7] [[시행일 2017.6.28]]
부 칙[2009.6.9 제977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마리나항만을 조성ㆍ개발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행하여진 처분 또는 절차 및 그 외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9>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3호 중 “산지전용의 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2>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2>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5.18 제10628호(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④ 생략
부 칙[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ㆍ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로 한다.
<32>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2.12.18 제115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상회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상회복 또는 제거를 명령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3>까지 생략
<58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제3항, 제26조제4항·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8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4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28>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1.6 제1299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3 제131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98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7.20 제1341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0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3>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6>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8>부터 <65>까지 생략
부 칙[2016.12.27 제145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수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7.1.17 제14545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7.2.8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0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⑦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7.3.21 제147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