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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78호(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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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④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⑤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⑥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⑦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