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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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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①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이 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6.3 종전의 제12조는 제19조로 이동] [[시행일 201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