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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07호(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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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국민연금법」 제12조제1항제4호·제2항제6호·제3항제4호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받은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제64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33조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받는 자가 제2항 후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은 그 급여의 제한이 없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사실과 연계 신청이 취하된다는 사실을 그 취하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연계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납부된 반납금을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반납금의 납부, 반납금의 반환 시 이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