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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49호 일부개정 2015. 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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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수용 중 생활실태 자료 확보 등)
법 제21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집행을 위한 수용 중 생활실태 자료 확보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31] [[시행일 20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