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13.5.31 제7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42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0 제837호]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7 제8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2 제9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5 제9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 서식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항제1호 및 제23조제6항제1호·제2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2021.9.14 제10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7 제102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7.4 제205호]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19 제1039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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