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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039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일부개정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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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시해제 신청서 등)
영 제16조제1항의 임시해제 신청(영 제18조의3, 제21조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8조제1항의 임시해제 취소 신청(영 제18조의3, 제21조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36호서식의 부착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20.8.5]
[본조제목개정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