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039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일부개정 2022. 12.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주거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서 등)
영 제12조제1항(영 제18조의3, 제21조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영 제18조의3, 제21조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허가 신청 및 허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의 주거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주거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 허가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영 제12조제7항(영 제18조의3, 제21조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보요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국사실 통보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전문개정 20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