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주거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서 등)
①영 제12조제1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②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허가 신청 및 허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의 주거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주거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 허가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③영 제12조제7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보요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국사실 통보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전문개정 2010.7.15]
①영 제12조제1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②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허가 신청 및 허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의 주거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주거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 허가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③영 제12조제7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보요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국사실 통보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전문개정 20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