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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918호 일부개정 2018. 02.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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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거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서 등)
영 제12조제1항(영 제18조의3, 제21조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영 제18조의3, 제21조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허가 신청 및 허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의 주거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주거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 허가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영 제12조제7항(영 제18조의3, 제21조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보요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국사실 통보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전문개정 20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