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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78호 일부개정 2021.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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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보석허가 결정문의 송부 등)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하기 전에 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본을 먼저 송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