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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78호 일부개정 2021.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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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21조의7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삭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사유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 제21조의7에 따른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대상자를 소환하여 심문(審問)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31] [[시행일 20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