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16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1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의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제23314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2013.5.31]
②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결정서 등본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보호관찰관은 법 제18조제4항의 부착명령 가해제 결정이 있으면 결정서에 기재된 가해제일에 전자장치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고려한 경우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