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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78호 일부개정 2021.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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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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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상담치료 등의 집행)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0.12.29 제22568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5.29 제2807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3. 특정 범죄자를 치료하고 특정 범죄자 교정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한 경험이 있는 민간 단체 또는 기관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시설 또는 단체가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