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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8935호 신규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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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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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계획
2. 제11조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증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획
3.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관련 부처, 관련 기관 및 업계의 전문가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