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규 유망전시회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전시회 기획 및 설계ㆍ디자인 공모전
2. 신규 유망전시회 선정 및 이에 대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전시산업 기반조성 사업
3. 국내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 개최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전시회 중 유사한 전시회에 대하여 이를 통합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마케팅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제1항제4호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형 및 기준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라 해외마케팅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22조(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지원되는 국내 전시회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 전시회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시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평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