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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10027호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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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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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전시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전시산업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