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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7247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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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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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2014.1.28] [[시행일 2015.1.29]]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19.4.30] [[시행일 2019.8.1]]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4.1.28] [[시행일 2015.1.29]]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5.1.29]]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2014.1.28] [[시행일 2015.1.29]]
[본조제목개정 2014.1.28] [[시행일 201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