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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5호 일부개정 2024.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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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건강정책국)
① 건강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강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신건강정책관으로 하며, 정신건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③ 정신건강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제28호의2부터 제28호의4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④ 건강정책국에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구강정책과,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 및 자살예방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8, 2009.5.1, 2011.4.1, 2012.5.1, 2013.3.23, 2018.2.6, 2019.1.15, 2020.9.11, 2023.8.30]
⑤ 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0.3.19, 2011.4.1, 2011.8.23, 2012.5.1, 2013.12.11, 2019.1.15, 2020.9.11]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조사·평가 및 연구
3. 국민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지원·평가
5. 국민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국민 건강투자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국민건강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8. 건강증진서비스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9.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운영
10.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제도의 수립 및 운영
11.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공중보건장학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12.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정보화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14. 의료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5.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6. 지역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17. 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8. 공중위생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19. 위생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20.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21.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22. 공중위생 관련 신규 진입 업종에 관한 대책
23. 공중위생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4. 이·미용사 자격·면허제도에 관한 사항
25. 숙박업 및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 관련 법인의 관리
26. 실내 환경위생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7.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및 관리
28. 공중위생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9. 공중위생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29의2. 고혈압, 당뇨병, 천식, 아토피 등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3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1.8.23, 2012.5.1, 2013.3.23, 2013.12.11, 2020.9.11]
1.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 국민 식생활·영양 정책 수립 및 총괄
1의2. 「국민영양관리법」 및 식생활·영양 관련 법령 제정·개정, 제도 개선
1의3.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 제정·개정 및 보급
1의4. 임산부·영유아·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영양관리사업
1의5.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나트륨·당·포화지방 저감화등) 사업(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의6.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1의7. 영양사 및 임상영양사 자격관리·교육 관련 사항 및 민간영양서비스·임상영양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1의8. 그 밖에 국민 식생활 건강·영양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사업,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비만예방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2의2. 비만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제도운영
2의3. 비만예방 및 건강식생활 교육·홍보사업
3.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제도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의2. 절주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행
4.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5.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제도의 수립 및 운영
7. 신체활동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8. 건강검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건강검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0. 건강검진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다. 영유아 건강검진
라. 그 밖의 취약계층 건강검진
마. 건강검진사업의 평가 및 조사ㆍ연구
11.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강검진기관의 질 관리 및 평가
1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관리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⑦ 구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5, 2020.9.11, 2021.5.11]
1.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조정·평가
3. 구강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지원
6.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7.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지도
8. 구강보건 자격면허 등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9. 구강보건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10.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동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12.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
13. 치과의사의 보수교육·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⑧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11]
1.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정신건강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정신건강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정신질환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지원 및 권익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지원
6.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양성 및 평가
7.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기능 보강, 점검 등 운영 지원 및 평가·관리
8.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대책 수립 및 추진
9. 심리서비스 체계 구축 및 관리
10.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 및 시행
11. 정신질환자 인권 증진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14. 정신건강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15.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16. 정신의료기관의 지도·감독 및 평가
17. 입원·퇴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8. 정신 응급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⑨ 정신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11]
1. 중독 관련 예방 및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알코올 등 중독에 대한 치료 및 재활
3.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4.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평가
6. 재난 심리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7.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8. 정신건강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조정 및 평가
10.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
11.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운영·점검 및 조정
12.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⑩ 자살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2.6]
1.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연도별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살의 원인분석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을 위한 조사·평가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
6. 자살예방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7.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자살예방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0. 자살 고위험군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자살자의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자살과 관련한 언론 모니터링 및 자살유해정보 확산 예방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자살예방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자살수단 관리 등 자살위험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본조개정 2020.9.11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는 제8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