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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73호(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0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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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승인·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에 관한 사항
3. 「방송법」 제46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 제13조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