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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729호 일부개정 2023. 09.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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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건강보험정책국)
① 건강보험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8, 2018.2.6,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건강보험제도의 육성·발전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및 보험료 부과·징수 정책의 수립·조정
3.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급제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적용 기준·방법에 관한 사항
6.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7.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적용기준, 방법 및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
9.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
10. 건강보험 관련 급여제한 업무
11.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제도 운영 및 재평가
13. 비급여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14. 공·사의료보험 개선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3.23]
[본조개정 2020.9.11 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15조는 제10조의2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