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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13(개설자의 준수사항 등)
① 제37조의12제2항제1호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한 경우로서 개설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수산질병관리원을 일시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는 수산질병관리사 중에서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 및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7.21 ] [[시행일 2012.7.22]]
① 제37조의12제2항제1호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한 경우로서 개설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수산질병관리원을 일시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는 수산질병관리사 중에서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 및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1
부칙 [2007.12.21 제878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검역 및 수출검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은 이 법 시행 후 수입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지정검역물부터 적용하고,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은 이 법 시행 후 수출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지정검역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식용수산동물의 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역을 받았거나 검역이 진행 중인 이식용수산동물은 제27조에 따라 수입검역을 받았거나 수입검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②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이식용수산물"을 "이식용수산물(「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산물의 품질·규격·성분 또는 잔류물질 등에 대한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검역 및 수출검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은 이 법 시행 후 수입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지정검역물부터 적용하고,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은 이 법 시행 후 수출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지정검역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식용수산동물의 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역을 받았거나 검역이 진행 중인 이식용수산동물은 제27조에 따라 수입검역을 받았거나 수입검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②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이식용수산물"을 "이식용수산물(「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산물의 품질·규격·성분 또는 잔류물질 등에 대한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56> 까지 생략
<65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7호,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 전단,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2호,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 전단,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 제목 및 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제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56> 까지 생략
<65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7호,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 전단,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2호,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 전단,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 제목 및 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제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르는 어업육성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이하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이라 한다) 및 법률 제10885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수산동물전염병관리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수산동물전염병관리대책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으로 본다.
제5조(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로 본다.
제6조(기술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술개발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으로 본다.
제7조(수산동물방역관 및 수산동물방역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산동물방역관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산동물방역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로 본다.
제8조(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본다.
제9조(수산동물검역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산동물검역관과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검역관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으로 본다.
제10조(이식용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3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0조에 따라 검역 또는 재검역을 받았거나 검역 또는 재검역이 진행 중인 이식용수산물은 제27조, 제31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역 또는 재검역을 받았거나 검역 또는 재검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11조(수출검역시행장 및 수입검역시행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검역시행장 및 수입검역시행장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역시행장으로 본다.
제12조(수산질병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수산질병관리사는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수산질병관리사로 본다.
제13조(수산질병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4조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자는 제37조의1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공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7조에 따른 공관리사는 제37조의1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수산질병관리사로 본다.
제15조(행정제재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 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 중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4조”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로 한다.
②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5항 중 “「기르는 어업 육성법」”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르는 어업육성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이하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이라 한다) 및 법률 제10885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수산동물전염병관리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수산동물전염병관리대책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으로 본다.
제5조(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로 본다.
제6조(기술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술개발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으로 본다.
제7조(수산동물방역관 및 수산동물방역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산동물방역관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산동물방역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로 본다.
제8조(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본다.
제9조(수산동물검역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산동물검역관과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검역관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으로 본다.
제10조(이식용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3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0조에 따라 검역 또는 재검역을 받았거나 검역 또는 재검역이 진행 중인 이식용수산물은 제27조, 제31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역 또는 재검역을 받았거나 검역 또는 재검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11조(수출검역시행장 및 수입검역시행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검역시행장 및 수입검역시행장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역시행장으로 본다.
제12조(수산질병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수산질병관리사는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수산질병관리사로 본다.
제13조(수산질병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4조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자는 제37조의1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공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7조에 따른 공관리사는 제37조의1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수산질병관리사로 본다.
제15조(행정제재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 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 중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4조”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로 한다.
②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5항 중 “「기르는 어업 육성법」”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1호,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제1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6항ㆍ제7항,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 제37조의4제3항, 제37조의6, 제37조의10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12제3항 전단, 제37조의13제2항, 제37조의15제3항, 제37조의16제1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37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 제48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6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7조의2, 제37조의3제3호, 제37조의4제1항, 제37조의5제1항ㆍ제3항, 제37조의6, 제37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9조제1항, 제40조,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6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1호,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제1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6항ㆍ제7항,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 제37조의4제3항, 제37조의6, 제37조의10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12제3항 전단, 제37조의13제2항, 제37조의15제3항, 제37조의16제1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37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 제48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6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7조의2, 제37조의3제3호, 제37조의4제1항, 제37조의5제1항ㆍ제3항, 제37조의6, 제37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9조제1항, 제40조,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6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4.5 제117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생물방역관 위촉 권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에 둔 수산생물방역관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위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생물방역관 위촉 권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에 둔 수산생물방역관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위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부 칙[2014.3.18 제124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7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7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0.15 제1282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27 제1326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1450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제147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1.28 제1513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8 제1620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제4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29>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제4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29>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20.2.18 제170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4제3항, 제53조의2 및 제54조제13호ㆍ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4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30조, 제33조제3항제2호, 제35조제2항, 제37조의16제3항, 제42조 및 제5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1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역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던 검역장소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역시행장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4제3항, 제53조의2 및 제54조제13호ㆍ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4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30조, 제33조제3항제2호, 제35조제2항, 제37조의16제3항, 제42조 및 제5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1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역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던 검역장소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역시행장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