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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제17036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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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13(개설자의 준수사항 등)
제37조의12제2항제1호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한 경우로서 개설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수산질병관리원을 일시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는 수산질병관리사 중에서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 및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7.21] [[시행일 201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