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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태권도법

법률 제1983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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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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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①공원의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태권도 보존·보급·홍보에 관한 사업
4.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5. 공원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
6. 태권도 용품·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재단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재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감사 1인 및 25인 이내의 이사를 두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