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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제17164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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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①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지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