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제16033호 일부개정 2018. 12. 24.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1. “군인”이란 현역으로서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2. “군인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3. “복지시설”이란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군인 자녀 기숙사
나. 군 매점, 영내 주유소
다. 복지회관, 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라. 그 밖에 군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4. “체육시설”이란 군인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군 골프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