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17758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 2020. 12.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결정의 고지)
①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결정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장소와 연월일을 결정서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