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17758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 2020. 12.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②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2] [[시행일 20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