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청구의 각하)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제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구제청구자가 아닌 자가 구제청구를 한 때 2.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3.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청구가 기각된 후 다시 구제청구를 한 때 ②법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칙 [2007.12.21 제872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10 제1036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4 제11005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인신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17.10.31 제149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즉시항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3조에 따른 결정을 받은 피수용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