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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노령연금법」「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의 범위)
「기초노령연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 다만,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 농업소득을 포함한다)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득
나. 이자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만기시점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재산 등 재산현황의 조사시점에서 이자소득의 발생을 확인할 수 없는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한다.
4. 기타소득: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및 보조금. 다만, 다음 각 목의 수당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제3조(재산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다.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 따른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다. 「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6. 2007년 10월 15일 이후 타인에게 증여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재산. 다만, 증여된 재산은 증여한 날부터 5년 동안만 재산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가액)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재산 :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 제3조제1항제2호의 재산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이하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4. 제3조제1항제3호의 자동차 :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
5. 제3조제1항제4호의 회원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제3조제1항제5호의 권리
가. 같은 호 가목의 조합원입주권 :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합한 금액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차감한 금액
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권리 :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제4조(소득평가액 산정방식)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산출을 위한 소득평가액은 제2조 각 호의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월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산출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3조 각 호의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금·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2. 임대보증금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②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5로 한다.
제6조(연금 신청서 등의 서식)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금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면 :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 : 별지 제3호서식
영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연금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학생증(대리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연금지급신청을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연금 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의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연금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을 넘어 결정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서에 적어야 한다.
제7조(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지급)
영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특별자치도·시·군·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1. 사회복지시설을 설치·관리하는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입소한 수급자:해당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연금을 지급한다.
2. 사회복지시설이 소재한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입소한 수급자: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연금을 지급한다.
제8조(변경신고방법 등)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연금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2. 연금 지급계좌의 변경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영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학생증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처리 결과의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을 넘어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서에 적어야 한다.
제9조(수급자의 현황 보고등)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별 수급 명세 등의 관리카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 : 일일 보고
2.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자료 :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보고
제10조(미지급연금의 청구절차)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연금지급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지급 연금을 받으려는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학생증
6.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학생증
6.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미지급연금 지급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미지급연금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
2. 사망한 수급자와의 관계
3. 지급결정금액
4. 지급계좌 및 입금 예정일
영 제13조제7항에 따라 미지급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동순위의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에 따른 미지급연금지급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3.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학생증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재산·소득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12조(수급권 상실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수급권 상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수급권 상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권 상실신고를 하려는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3.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학생증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이 제1항에 따라 수급권 상실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소득·재산관계 서류 중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수급권 상실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급권 상실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14조(서식)
영 제6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금신청대장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07.10.16 제4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지급신청서 및 경로연금지급대상자결정통지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수급권자관리카드 및 수급권자관리대장,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항제6호, 제8조제3항제5호,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4항제6호, 제11조제1항제2호마목, 제12조제1항제2호마목, 제14조, 별지 제1호서식 뒷면 기재요령란의 제1호, 별지 제2호서식의 별첨서식 유의사항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94>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