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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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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
①은행이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49조제3호,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제3장·제4장제2절제1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편제1장은 투자성 있는 외화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시행일 2013.8.29]]
②보험회사( 「보험업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49조제3호,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2편제2장·제3장·제4장제2절제1관 및 제3편제1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