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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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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조의5(허가요건의 유지)
거래소는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아 시장을 개설·운영함에 있어서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허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8] [[시행일 201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