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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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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조(실질수익자의 권리 행사 등)
①예탁증권등 중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공유자(이하 이 조에서 "실질수익자"라 한다)는 수익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각각 제312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②실질수익자는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제189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358조의2에 따른 사항과 수익자명부의 기재 및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관하여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자에 대한 통지에 대하여는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제237조제8항제4호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경우에만 그 일정한 날의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④예탁결제원은 제310조제1항에 따른 예탁자에게 제3항의 일정한 날의 실질수익자에 관한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예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예탁결제원은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 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수익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예탁결제원에 예탁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수익권에 관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⑦예탁결제원 및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에 수익자로 기재된 자와 실질수익자명부에 실질수익자로 기재된 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 수익자명부의 수익증권의 좌수와 실질수익자명부의 수익증권의 좌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⑧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예탁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이 조에서 "실질수익자증명서"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⑨예탁결제원은 제8항에 따라 실질수익자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⑩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제8항에 따라 발행된 실질수익자증명서를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89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337조제1항에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19조
삭제 [2016.3.22 제14096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