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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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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408조,제413조(제29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로 한정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예탁결제원에 준용한다. [개정 2013.5.28] [[시행일 2013.8.29]]
제304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408조,제413조(제29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예탁결제원에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16.3.22 제14096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