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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79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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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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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17(지분양도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은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출자한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의 결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총수가 49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와 합병할 수 없다.
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은 그 지분을 제249조의11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201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