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96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3.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은 상장증권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장증권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 및 그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의 평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대신 납부하는 상장증권이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행하는 예탁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예탁증명서"라 한다)로 그 상장증권에 갈음할 수 있다.
⑤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제309조제2항에 따른 예탁자를 말한다)는 제4항에 따라 예탁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그 발행일부터 그 예탁증명서를 반환받을 때까지 해당 상장증권의 처분이 제한된다는 뜻을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상장증권을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를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한다. [신설 2013.5.28] [[시행일 2013.8.29]]
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은 상장증권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장증권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 및 그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의 평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6.3.22 제14096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9.16]]
⑤ 삭제 [2016.3.22 제14096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9.16]]
⑥ 삭제 [2016.3.22 제14096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