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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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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①외국인(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취득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2.3] [[시행일 2009.2.4]]
②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제한에 추가하여 그 공공적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④그 밖에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