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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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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제1호의 경우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제2항·제4항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개정 2016.3.29 제14129호(은행법)] [[시행일 2016.7.30]]
1.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로 한정한다)
2.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제513조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②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때 같은 조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본조신설 2013.5.28] [[시행일 201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