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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79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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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신고서 사본의 송부)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